전세 계약 갱신 후 중도 해지 3개월 지났는데 보증금 못 준다면 대응법 요즘 전세 시장 분위기가 참 묘하더라고요. 계약 갱신권을 써서 살다가 더 저렴한 매물이 나와서,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결정하신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그런데 임대인에게 당당하게 "3개월 전에 통보했으니 보증금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줄 수 있다"라면 어떨까요. 아...
정말 머리 아픈 상황이죠. 사실 저도 주변에서 이런 케이스를 보면 남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법대로 3개월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보증금이 내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법에서 말하는 3개월의 진실 솔직히 말해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가장 큰 지점이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4항에 따르면,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