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8년 정부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핵심 흐름을 재정리합니다. 당시 종합건설업이 건축·토목 등 공사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전문건설업이 실내건축·미장·방수 등 특정 공종을 담당하는 구조로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종합업체도 전문공사를, 전문업체도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입니다.
갈등의 도화선은 4.3억 원 보호구간의 일몰 문제입니다. 상호시장 개방 시 영세한 전문업체가 대형 종합업체에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구간을 두었고, 현재 4.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는 종합업체의 진입을 막아왔습니다. 이 장치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며, 이를 둘러싼 구분은 전문건설업계의 약속 이행과 종합건설업계의 수주 역량 강화 사이의 긴장을 낳고 있습니다. 핵심 주장은 보호구간의 10억 상향과 영구화, 그리고 예정대로 전면 개방 시행으로의 전환입니다.
시장의 현황을 보면 수주 불균형이 뚜렷합니다. 2022년 공공공사 기준으로 종합업체의 전문 수주액이 1.6조 원인 반면 전문업체의 종합 수주액은 0.4조 원으로 약 4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영세성 문제 역시 두드러져, 종합업체의 98%가 중견·중소기업이고, 지난해 공사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곳이 15%에 달합니다. 또한 6년간 상호 개방을 준비하며 규제를 견뎌온 만큼 추가 유예는 일방적 희생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실제로 건설현장 관련 탄원도 대규모로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현재 갈등 중재와 업계 보호를 위한 3가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호 기간 연장은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이며, 보호 금액 상향은 보호 구간을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일몰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유연한 대응으로는 보호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됩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단순히 법으로 막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직접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가 공정하게 대우받되, 다단계 하도급에서 영세 업체가 착취당하지 않도록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망은 남은 7개월간 정부와 양 업계 간의 합리적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 지형 변화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호금액의 미세 조정 등 실질적 조정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업계의 경쟁 구도와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장의 실효성과 공정성,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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