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옥을 짓고 싶어도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네요. 서울시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에서 한옥을 건립할 때 큰 걸림돌이었던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한옥은 우리 전통의 멋을 살린 소중한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건축물과 똑같은 잣대로 규제를 적용받다 보니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꽤 높았거든요. 음...
생태면적률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쉽게 말해서 대지 면적 중에서 녹지처럼 자연 순환 기능이 있는 공간을 얼마나 확보했느냐를 따지는 기준입니다.
보통 서울에서 일반 건축물을 지으려면 대지의 20% 이상은 녹지로 채워야 하죠. 그런데 한옥은 구조상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기와지붕 위에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전통 회벽에 덩굴 식물을 올렸다가는 목재가 썩거나 건물이 상할 위험이 크니까요. 마당도 단순히 비워두는 게 아니라 나름의 쓰임새가 있는 공간인데, 억지로 풀을 심으라고 하니 한옥만의 매력이 반감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