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수입고기 세무조사 31곳 물가안정 혜택이 왜 ‘사주 일가 이익’으로 새었나 관세를 깎아주면 가격도 내려갈 거라고들 생각하죠. 체감상으론 “정부가 도와줬으니 장바구니가 가벼워져야” 맞는 순서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유통 단계가 한 번만 비틀려도, 그 혜택이 소비자 대신 특정 회사(그중에서도 ‘가족 회사’)로 흘러갈 수 있더라고요.
이번에 국세청이 물가 상승을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로 보고 31개 업체에 세무조사에 착수한 건, 그 “비틀린 지점”을 정조준한 사건입니다. “세무조사 = 확정 판결”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세무조사는 혐의와 정황을 검증하는 절차고, 결론은 추징·과세 과정과 불복 절차를 거치며 정리됩니다.
다만 “어떤 수법이 반복되는지”는 지금 단계에서도 충분히 읽힙니다. 이번 건은 특히 물가 안정용 제도(할당관세)가 ‘가격 인하’ 대신 ‘사익 이전’의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씁쓸하네요.
관세를 깎아주면 자동으로 싸질까 흔한 착각부터 마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