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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이혼, 재판으로 가야 하나요?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과 위자료 사례

 신혼 이혼, 재판으로 가야 하나요?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과 위자료 사례

신혼 이혼, 재판으로 가야 하나요?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과 위자료 사례 신혼 이혼, 재판으로 가야 하나요?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과 위자료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결혼 생활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아마 이 정도로 이혼이 가능할까 하는 것일 겁니다. 특히 신혼 부부라면 더욱 그렇죠.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재판상 이혼, 혼인 기간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2024년 10월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서 명확히 했듯이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혼이든 오래된 혼인관계든 법원은 이혼을 인정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신체적·정신적 학대,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특히 신혼 초기의 외도는 혼인 초부터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