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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저시력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키오스크 접근성이 높아진다

 장애인(저시력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키오스크 접근성이 높아진다

장애인(저시력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키오스크 접근성이 높아진다 앞으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 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높낮이 조절 문제, 작은 글자 크기 등으로 저시력자,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지난해 3월 개정,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장애인·고령자 등 키오스크 편의 증진 조치 ‘의무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