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 절차 중 3차 면접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도 노무사를 많이 채용한다.
보통 공인노무사 직무의 면접관으로 "5~10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요구하는데,(10년 이상으로 요구하는 곳은 아직 없었다. 없을 듯 하다.)
실무 경력 10년도 넘었고, 면접관 자격이나 면접경험이 풍부하다보니 공인노무사 면접관으로 자주 가는 편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변호사를 채용할 때는 변호사, 회계사를 채용할 때는 회계사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한다.)
면접 대상자는 굉장히 적다. 보통 1~2명, 최고로 많았던 경우가 4명이었다.
수도권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지방 쪽으로 가면 면접대상자가 1명인 경우도 꽤 많았다. 채용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HR직무나 인사/노무 직무로 채용하면서 공인노무사를 우대하거나 가점을 주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공인노무사 직책이나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전자는 신입의 경우가 많고 후자는 경력직을 채용하는 경우...
#
HR
#
공공기관
#
공인노무사
#
노무
#
면접관
#
외부면접위원
#
인사
#
후기
원문 링크 : [면접관] 공공기관 외부면접위원 후기(feat.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