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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회생절차 개시 중인 DB형제도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수원노무사] 회생절차 개시 중인 DB형제도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회생절차 개시 중인 경우 DB형제도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질의회시 / 퇴직연금복지과-3139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1-07-08 【질 의】 회생절차 개시 중인 경우 DB형제도의 퇴직급여 지급방법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 제17조제2항에서 "적립금의 비율"이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서, 2018년1월1일 이후 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을 말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말일 기준이므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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