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성실 및 복종의 의무 위반', '협약서 수정에 관여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행위, 협약서 체결 이후 협약 이행을 방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협약서 체결 이후 문서관리를 소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65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상담은 여기 클릭 [수원 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상담이 필요할 때(경기도 마을노무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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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화성시노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