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 위반인지에 대해 문의한 민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1)근로기준법 제48조의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작성 및 확인 업무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수행할 수 없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 (2)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액 산정방식에 산정방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및 무엇보다 (3) 이는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에 해당되어 세무사의 조세, 세무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가 세무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시하였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487,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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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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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원문 링크 : 세무사는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작성 업무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