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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성적 최대 5년까지 활용 가능

 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성적 최대 5년까지 활용 가능

-국민권익위, 청년 수험생 경제적·시간적 부담 완화 위해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TOEIC·TOEFL·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TOEIC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TOEIC 등 공인외국어시험의 성적 유효기간 확대'는 윤석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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