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추석 명절을 맞아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12월분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보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카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속칭 용차)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첫 달(10월분) 납부기한(11.10.)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받는다.

첨부파일 9.21. 추석민생안정대책을 위한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

# 명절 # 소규모 # 추석 # 3개월 # 고용 # 납부기한 # 산재보험료 # 연장 # 영세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