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질의회시 / 법제처24-0345 / 법제처 회시일: 2024-07-09 【질의】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총 1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최초 1년 근로기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함.)(이하 "이 사안 근로자"라 함)에게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추가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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