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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 개선방안

1. 관련 기사 7.7.

(일) 연합,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는데 결과 몰라...처리 기한도 없어", "뉴스1, "증거 없으니 허위 신고네" 시행 5년 맞은 괴롭힘 금지법', 여전히 허점 투성이", 7.8.(월) 경향신문, "허위 신고 막으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문턱' 더 높이자고?" 기사 등 2.

설명내용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발생 양태나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괴롭힘 개념의 포괄·추상성으로 인해 특정행위가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한번의 특정행위를 놓고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등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당사자 간의 갈등도 지속 *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지속·반복성 등 보완을 통해 예측가능성·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그에 대한 이견도 있는 만큼,...

# 반복성 # 신고시한 # 조사시한 # 지속성 # 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