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오늘(12월 28일) 국회 본회으에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정원 30명 이상 기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정원 30며 이상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 첨부파일 12.28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참고 청년고용기획과).pdf 파일 다운로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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