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쉽게 설명하고, 제도 운영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달 12일부터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277개 경찰관서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혼동하기 쉬운 해석사례와 과태료 미부과 등 자주 놓치는 부분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물의 범위에 포함된 상품권 종류 등 혼동하기 쉬운 내용 설명 식사 후 커피까지 마시는 경우 수수 가액 산정 방법 등 주요 쟁점별 해석례와 판례 등 소개가 있으며 그 밖에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청취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해석례 및 판례 등 음식물 가액 산정 방법(해석)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
#
갑질예방교육
#
이해충돌방지법
#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
청렴강사
#
청렴강의
#
청렴교육
#
청탁금지법
#
행동강령
원문 링크 : [청렴교육]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