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9월 27일(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표를 시작으로 1~6월에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에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한 곳으로,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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