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전문면접관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의 증빙서류 제출대상이 기존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로 변경돼 응시자 부담이 완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응시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험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채용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응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방식이 개선된다. *면접 종료 후 1주 이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개인별 면접 합격 여부 및 면접평정 순위 등 공개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를 앞으로는 면접 합격자만 제출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해야 했던 응시자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이 최소화된다. 더불어, 면접시험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약 두 달 동안 면접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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