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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수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데, 오늘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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