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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지방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지방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질의회시 / 중대산업재해감독과-5060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2-12-29 질의 [질의요지] OO도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자는 OO도지사 및 OO도의회 의장 중 누구인지? 회시 [회답] 질의내용만으로 OO도의회 조직, 인력, 예산 등에 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어진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하여 회신 드림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7조(의회의 설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헌법」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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