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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및 갑질 예방교육-청렴교육강사 이선형 노무사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및 갑질 예방교육-청렴교육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4.07.16.

세종에 있는 정부청사에서 "교육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및 갑질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부 행동강령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교육청 행동강령과 살짝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4(학교 내 상호존중 문화 저해 행위 금지) 공무원은 유치원 및 학교에서 자녀 등 가족을 교육하는 교원을 존중해야 하고 해당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2.

그 밖에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제14조의4(학교 내 상호존중 문화 저해 행위 금지)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갑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청렴연수원의 "내부강사 양성과정"에서 "행동강령 및 갑질금지"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교육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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