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Q1. 공직자가 아니어도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데, 맞나요?
YES 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라면,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법 제16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공직자에게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10가지 행위기준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무수행사인도 마찬가지인가요? NO 아닙니다.
공무수행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제5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제14조) 등 2가지 행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3.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탁한 수탁업체나 그 직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YES 네,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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