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갑질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24.6.3.~7.31.)운영 -누구든지 민원인·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공공계약 갑질, 감독기관의 부당 요구를 신고할 수 있어, 다만 욕설, 인격모독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제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1일가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갑질 유형 구체적인 행위 예시 민원인에 갑질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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