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상실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2116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19-04-08 【질의】 미국 내 공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미국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채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회시】 (계약해지 정당성 관련) 미국 공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미국 내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근로제공이 불가하다면 이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의 제10조(근로계약의 해지) 제8호(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이 경우에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다른 규정에서 체류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전보 등을 통해 타 국가로 전보하도록 규정하는 등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