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갑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 병무청 공고 제2024-48호 「병역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입법예고(병무청 공고 제2024-33)한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 시 복무기관의 장이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조사를 마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는 기간을 지체 없이로 수정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청원휴가 일수를 확대함에 따른 경과 규정 마련에 따라 재입법 하려는 것임.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 내 괴롭힘의 금지 및 괴롭힘 발생 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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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청렴교육]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