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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

 [수원노무사]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6014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18-09-10 【질의】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날인한 경우 또는 필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 날인 없이 근로자만 서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유해, 위험한 사업의 사용금지 직종이 무엇인지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연장근로의 효력, 연장근로를 서면으로 지시해야 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동 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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