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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임실군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갑질예방강사 이선형 노무사

 [청렴강사] 임실군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갑질예방강사 이선형 노무사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청렴강사로 활동하면서 "갑질 예방교육"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 갑질뿐만 아니라 을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실군에서는 『임실군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를 2024년 11월 1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2조(정의) 2. “갑질 행위”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처우나 요구를 말한다. 3.

“을질 행위”란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러한 요구 등에 상대방의 행위를 갑질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남원시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를 보면 남원시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2조(정의) 2.

“갑질”이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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