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개정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1. 「직업안정법」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23.2.)에서 발표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국외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신고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청자 편의 및 행정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여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부모육아휴직제'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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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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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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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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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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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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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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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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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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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