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오늘(28일) 2025년 상반기 신규 지정 67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청탁금지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 위반 사례 등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3월 28일 서울에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5년 상반기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67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 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기관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대한빙상경기연맹, 대한배드민턴협회 등이 포함된다. 국민권익위는 설명회를 통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의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또한 주요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기관별 반부패 관련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