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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빈발 질의, 사례로 이해하기>

 [청렴강사]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빈발 질의, 사례로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Q&A 01 퇴직한 공직자에게 강의를 요청하거나 자문을 요청하고 사례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YES 퇴직자에게 강의·자문을 요청하고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퇴직자(A)가 해당 강의·자문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B)를 최근 2년 이내에 지휘·감독했던 자에 해당한다면, 공직자(B)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A 02 업체와 공공기관(A)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가요?

NO 비상임이사가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사·사실상 담당하지 않는다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법 제1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별도의 이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임이사가 해당 수의계약과 관련한 심의·의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Q&A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