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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2025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청렴강사] 2025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5년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공유드립니다. Ⅰ.

개요 1. 목적 공직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 이수 의무화*('16.9.30 시행)됨에 따라 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각급 기관의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2.

추진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Ⅱ. 주요내용 1.

기관별 부패방지교육 운영 나. (교육내용)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 청렴정책 등 -교육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