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가 다를 경우 균등처우 위반 여부 질의회시 / 근로기준정책과-4516 / 고용노동부 회시일: 2021-12-24 【질의】 동일 사업 내 사업 부문 간 연차 분할 사용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여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함(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여, 자기 의사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이나 지위가 포함된다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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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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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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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분할사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