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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강사]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사례

 [청렴강사]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사례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Part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식사 제공, 금품수수입니다!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제공하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일 수 있습니다.

출장비, 회비, 특근매식비를 모아 식사를 대접해도 위반 소지! ※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Part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강요된 식사, 의사 존중이 먼저 "이번엔 OO팀이야!"

순번 정해 식사 강요? 하급자의 의사에 반한 식사 참여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입니다.

Part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차 좀 태워줘? 이건 사적 노무!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차량 운전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금품 등 수수, 사적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art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갑질'은 NO 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