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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불법 취업 11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청렴강사 이선형

 [청렴교육]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불법 취업 11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청렴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612명 취업실태 점검 결과 발표 -공공기관 재직 당시 업무 관련 기업 취업사례가 가장 많아... -불법 취업 상태 유지하고 있는 비위면직자 3명 취업해제조치 강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 1,6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적발했다.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반자 현황의 경우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