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오늘(28일)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하여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불법취업을 적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비위면직자 1,612명을 점검하여 불법취업 11건을 적발하고 3건의 취업해제 및 7건의 고발을 요구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발가하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에는 그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