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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공직자 선물·금품수수 금지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받아요!"

 설 명절, 공직자 선물·금품수수 금지 "행동강령 위반 신고 받아요!"

안녕하세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설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기간(2.9.~2.27.) 운영...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수수하는 행위 등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물·픔품·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오늘(9일)부터 2월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명절 기간(1.24.~2.22.)헤 한해 30만 원의 가액 범위 내에서 허용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