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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청렴교육] 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안녕하세요.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를 안내드립니다. Q1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나요?

YES 예, 있습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Q2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NO 안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3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케이크 선물을 할 수 있나요?

NO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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