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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서울 종로구][금융위원회] 공직자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강사 이선형

 [26-02][서울 종로구][금융위원회] 공직자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강사 이선형

안녕하세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2026.02.10.(16:00)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청렴강사 금융위원회는 작년 1월에 방문 후 두 번째 방문입니다. 재강의 요청은 항상 감사합니다!

청렴강사 올해에도 설 전주에 "금융위원회 설명절 청렴주간"을 운영하면서 부패방지 청렴정책 대면교육을 제가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는 "갑질예방 행동강령 교육"으로 행동강령 상의 갑질조항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서 올해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금품등 수수의 금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 공공기관 갑질예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