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채용·협찬·후원 요구 등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도록 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해 공위공직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표인 업체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이해충돌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지원 근거 마련 【관련 국정과제】 16-1,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16-1, 반부패 법률 강화로 부정부패 엄정 대응'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부정청탁 근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통해 공직사회에...
원문 링크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모찬스' 채용 등 부정청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