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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맞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설명회 개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맞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설명회 개최

안녕하세요. 국가청렴권익교육원 등록 청렴교육 전문강사 이선형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맞이 '찾아가는 청렴 소통 릴레이 설명회' 개최...제도 운영성과 공유 및 교육 현장 맞춤형 사례 중심 설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교육현장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12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 소통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핵심 내용과 주요 사례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 청렴소통 릴레이 설명회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 10년의 성과 및 최근 주요 쟁점별 판례유권해석, 운동부 운영, 방과후 학교 등 교육현장 맞춤형 실제 사례 중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