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티움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미국상표 출원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사용주의'를 선택하는 나라입니다.
사용주의가 뭐냐구요? 상표권을 가지려면 그것을 '사용'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등록주의'라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등록을 시켜주는데요. 미국은 출원단계에서 그 상표를 사용중(혹은 사용 예정)이 아니라면 등록을 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은 상표권을 등록받고 3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나 취소할 수 있는 '불사용취소심판'규정을 두어 등록주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상표 출원시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여 출원하셔야 합니다. 1) 사용예정(intend to use) 2) 사용중(actual use) 3) 외국출원 기초 출원 4) 외국등록 기초 출원 위의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미국상표를 출원하면, 등록(Notice of Allowance)을 허락한다는 통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후, 등...
원문 링크 : [해외상표] 미국상표출원, 한국과 다른점 알고 출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