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티움입니다.
오늘은 이번 달에 개정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으로 강화된 권리보호 내용을 알려드릴께요. [상표법 제57조 제3항, 제60조 제1항] 개정 기존 2개월의 기간이었던 상표등록출원서류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이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출원인(권리자)가 상표를 더 빨리 보호받는것, 빠른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22일 출원공고분부터 단축된 이의신청 기간이 적용됩니다. 7월 22일 공고된 상표의 이의신청기간은 8월 21일까지입니다. (7월 21일 이전공고에는 종전의 이의신청기간 적용하므로, 7월 21일 공고된 상표의 이의신청 기간은 2개월 후인 9월 21일까지입니다.) 반면에, 기존 상표권자 또는 산사용상표 사용자 입장에서는 모니터링의 부담이 증가하겠죠?
또한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지만 준비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한 내에 최소한의 내용으로라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니, 상세 이유 및 증거는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