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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전관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낮추려면

 검사출신전관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처벌수위 낮추려면

안녕하세요, 검사출신전관변호사 법무법인(유한)강남입니다. 횡령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횡령 행위가 업무와 관련해 벌어졌다면 업무상횡령, 그 밖에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횡령죄를 적용합니다.

용어만 봐도 짐작할 수 있듯이 업무상횡령은 주로 기업체나 재단, 단체 등에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횡령을 저지른 경우 적용됩니다. 말단 회사원부터 최고 경영자까지 범죄 주체의 직위는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횡령을 한 사람이 '해당 업무를 하는 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지를 따져서 판단합니다.

형법상 범죄 주체의 신분 자체가 범죄 성립요건에 포함하는 범죄를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역시 신분범입니다.

특별히 '업무를 담당한 자'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이중의 신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진정신분범'으로 부릅니다. 굳이 어려운 용어를 쓴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가 업무상횡령죄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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