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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받은 땅,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증받은 땅,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법무사 한진용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모습에는 법정상속도 있지만 유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증여를 말하는데요, 피상속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을 통해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증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유증받은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등기가 마쳐져 버렸는데, 그 후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신탁등기 및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버린 경우, 수유자(유증을 받은 사람)는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위와 같습니다. 즉, 피상속인 B가 A에게 유증을 했는데, A가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등기를 바탕으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버린 겁니다. A는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

# 상속 # 상속인 #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 # 유증 # 재건축 # 정당한말소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