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성립요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2.
특별 효력발생요건(유효가 되기 위한 요건): 조/기/허가/대리 1)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2)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3)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의 허가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의 허가는 효력발생요건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1.
단독행위와 계약 1) 단독행위 ①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채무면제, 해제, 해지, 추인, 대리권 위임 철회 ②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의 포기(소포), 재단법인의 설립 2)계약 -매매, 임대차 계약, 증여, 매매의 일방 예약(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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