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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도시군계획시설

 [공인중개사 공법]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도시군계획시설

ㅡ학습일기4-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등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1. 기반시설 2.

세분이 가능한 기반시설 3. 도시·군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1) 원칙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2) 예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①주차장, 열공급설비, 저수지,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② 공원 안의 기반시설 (공원은 거침) 2.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국토교통부령 ※ 이것만 제외하고 기준은 국장!

3. 관리 (국관/지조) 1) 국가: 중앙관서의 장 2) 지자체: 조례 4.

설치기준과 보상 등 따로 법률 (각각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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