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 시험시행기관 1)원칙: 시·도지사 2)예외: 국장 -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함. 3)시험시행업무의 위탁 시험은 마음이 두근거리니까 두군데!
①공인중개사협회 ②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 산업인력공단 2. 응시자격→2명 제외하고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1)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2)부정행위자: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컨닝하다가 걸리면 시험은 5년동안 못보지만, 중개보조원은 가능! 공인중개사 자격이 최소된 자는 취소 후 5년이 지나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x) →3년이 지나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 학습 후 요약정리 한 내용이에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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