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및 간이과세포기 신청 과세유형전환 사유, 간이과세포기, 간이과세재적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과세사업자 과세유형 전환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아마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받으시는 안내문입니다.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요것도 간단한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23.7.1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23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걸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 1년동안의 매출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8천만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간이과세자 적용되거나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22년 1년동안의 매출액(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