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 #3월10일 #미제출 #지연제출 #가산세 안녕하세요!! 앞서 설명드린데로~~ 매년 3월10일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입니다!!
만약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는경우는 미제출금액의 1% 또는 0.5%가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즉 나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에 대해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설명드리려면^^;; 너무 길어져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시고 매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를 진행한다면~~ 물론 진행하지 않아도..^^;; 상용근로자라면~ 지급명세서 신고는 해야합니다~!! 일단 복잡하시만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사업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 가보시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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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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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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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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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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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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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