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유형 전환과 관련하여 매출액 및 업종별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유형 전환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과세사업자라면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선택한 사업자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업자 유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사업자의 매출액 이외의 사유로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269632479 간이과세자가 1월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 전환 통지서 안내문을 받았다는 문의 내용이 있어서 일반과... blog.naver.com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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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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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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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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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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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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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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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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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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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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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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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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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원문 링크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유형전환 매출액 및 업종별 기준